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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가 대상자에 포함이 됐는지 몰라서 또는 신청대상자인지 알고 계셨지만 바빠서 신청기간을 놓치셨나요? 오늘은 일일이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안 안도 내 계좌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방법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금 정책입니다. 벌이가 너무 적으면 일하는 걸 포기해 버리고 다른 도움만 기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가 도와줄 테니 일을 계속하라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올해 지원금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분들도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산정과 소득요건 재산등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산정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노부모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홀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 요건
소득기준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원 미만에서 2,200만 원 미만으로 부부 총 한 명이 버는 홀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 원 미만에서 3200만 원 미만으로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서는 기존 3,600만 원 미만에서 3,800만 원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 재산기준
기존에는 재산 2억 원 미만의 가구만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대상이 되면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등 합산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 ÷ 40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X150÷1100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700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천400만원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X260÷18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 등 -1천 700만원)X900÷1900 | |
자녀장려금 | 자녀 한명당 80만원씩 지급 |
지원금 상향
단독가구 150만 원→ 165만 원 상향
홀벌이 가구 260만 원→285만 원 상향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상향
· 신청방법
▶ ARS 신청
국세청 1544-9944 → 장려금 신청 1번 → 주민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메뉴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스마트폰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신청
▶ QR코드 신청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것임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정기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Tip. 여기서 잠깐!!
하반기분은 뭐고 정기분은 뭐지? 하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같은 해 9월에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반기분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의 텀이 너무 길다 보니 받기 도전에 생활이 힘들어지시는 분들을 위해 1년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데 반해 5월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꼭 5월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
1)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2)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월 소득이 아닌 연소득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해도 연봉은 높지만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 자동신청제도 신청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이용해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문의하시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해서만 가능하기에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한꺼번에 해두시거나,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은 신청했지만 자동신청은 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5월에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에 별도로 장려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중증장애인 가구가 자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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