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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취업촉진수당 알아보셔서 신청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취업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소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 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지급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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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
가족 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
적용시점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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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 ×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2023년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 ×60시간=577,200원’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77,2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서 서식(방문신청 시 제출서류)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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