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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전세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전세를 구하기가 두려우시진 않으실까요? 과연 사기당하지 않고 올바른 시세에 좋은 집주인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당하지 않고 집을 구하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안심전세 HUG어플'을 출시했습니다. 임차임이라면 누구나 시세조회, 위험성진단 등 여러 기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해 보세요
목차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매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입니다.
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였을 거예요. 이때의 갭(차이)은 ‘매매가-전세가’를 말합니다.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죠. 보증금도, 은행 대출금도 전부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제 돈 주고 산 집이 아니니,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에 특히 더 그렇죠.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는, 집 가격이 하락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졌을 때에도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계약 전 체크사항
▶임차주택 권리와 시세 확인하기
·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시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지 않은 건물임' 표시가 되어있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니 필수확인!
· 갑구 확인 시 가압류, 압류, 가처분과 같은 사항 표시확인
· 을구 확인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가압류등 권리제한 확인
Q.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 마음에 든다면?
주택시세 -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의 70% 이상인지 확인
계약 시 체크사항
▶ 임차주택과 임대인의 정보일치 확인( 서류상 주소 = 실제 건물주소)
· 아파트, 다세대의 주택경우 지번과 호실까지 체크
·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주, 계약하러 온 사람 동일인물 체크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확인
· 계약금 지급전 임대인과 통화하여 보증금, 월세 확인
· 계약금, 보증금, 월세 조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금, 보증금 입금 전 임대인 계좌 확인
▶특약사항 기재
· 입주 및 전이신고일 전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 설정 X
·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특약 기재
· 임차인이 신청하는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계약 후 체크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 24에 전입신고 가능
안심하고 전 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임차보증금 상담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전월세 계약상담 / 주거지 탐색지원/ 정책 안내)
HUG안심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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