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 나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간단하게 버튼한번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