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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선정기준은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기준 폐지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자격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023년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 규모 소득(원)
1인가구 623,368
2인가구 1,036,847
3인가구 1,330,445
4인가구 1,620,289
5인가구 1,899,206
6인가구 2,168,394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 계산하기
계산기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 2023년 의료급여(40% 이하)

가구 규모 소득
1인가구 831,157
2인가구 1,382,462
3인가구 1,773,926
4인가구 2,160,386
5인가구 2,532,275
6인가구 2,891,192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된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된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2023년 주거급여 (47% 이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소득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4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6인가구 3,397,151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 만 원/ 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 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2023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4.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가구 1,038,946
2인가구 1,728,078
3인가구 2,217,408
4인가구 2,700,482
5인가구 3,165,344
6인가구 3,613,991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년 1~2회),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항목 지원금액 22년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415,000원
(연1회)
+84,000원
25.4%상승
중 589,000원
(연1회)
+123,000원
26.4%상승
고 654,000원
(연1회)
+100,000원
18.1%상승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증 장애인(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 ~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중증 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 의무자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등에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은 2021년부터 폐지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수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제출

(이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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