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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선정기준은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기준 폐지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자격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023년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가구 | 623,368 |
2인가구 | 1,036,847 |
3인가구 | 1,330,445 |
4인가구 | 1,620,289 |
5인가구 | 1,899,206 |
6인가구 | 2,168,394 |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 2023년 의료급여(40% 이하)
가구 규모 | 소득 |
1인가구 | 831,157 |
2인가구 | 1,382,462 |
3인가구 | 1,773,926 |
4인가구 | 2,160,386 |
5인가구 | 2,532,275 |
6인가구 | 2,891,192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된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된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2023년 주거급여 (47% 이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 소득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6인가구 | 3,397,151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 만 원/ 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 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 4(그 외 지역) |
1인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2023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7년)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4.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가구 | 1,038,946 |
2인가구 | 1,728,078 |
3인가구 | 2,217,408 |
4인가구 | 2,700,482 |
5인가구 | 3,165,344 |
6인가구 | 3,613,991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년 1~2회),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2년대비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415,000원 (연1회) |
+84,000원 25.4%상승 |
중 589,000원 (연1회) |
+123,000원 26.4%상승 |
||
고 654,000원 (연1회) |
+100,000원 18.1%상승 |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증 장애인(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 ~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중증 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 의무자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등에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은 2021년부터 폐지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수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제출
(이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